9월 15일부터 약 한달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 준고정금리를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출전환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대형 전환대출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신청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1주택자로,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입니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가 우선 이용됩니다.
만약,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려면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안심전환대출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총 4개 만기 제공
– 대출 금리 : 3.80~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금리 적용(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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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9월 15일 부터 10월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일은 주택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9월15일~28일 신청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0월6일~13일 신청
3억원 이하 차주는 9월 29·30일, 4억원 이하 차주는 10월 14·17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청접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및 접수처가 다릅니다. 각 대출에 따른 접수처는 아래와 같은데요. 해당 대출 클릭시 바로 이동합니다.
기존대출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 |
기타 은행 + 제2금융권 대출 |
주택금융공사(hf.go.kr) 신청 |
은행별 안심전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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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바로가기 |
기업은행 바로가기 |
농협은행 바로가기 |
신한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바로가기 |
하나은행 바로가기 |
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내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바로 발급받기
소득증빙서류
근로자 | -건강장비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택1 |
사업자 | 건강장비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택1 |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
각 해당 서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요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서류 :
자주하는질문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2. 청년(우대금리 0.1%p)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2.9.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합니다.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 불가
3. 디딤돌대출 혹은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4. ○○캐피탈 혹은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공사 사이트 혹은 스마트주택금융어플(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5.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6. 평일 09~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 은행신청시도 동일한가요?
– 공사는 스크래핑*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평일 09~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대출서류 간편(자동)제출 서비스
–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 하므로 개별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체크가 필요 합니다.
7.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
8. 개인회생 혹은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9. 폐업 혹은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 혹은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혹은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혹은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합니다.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