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과 지급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46%에서 47%로 올랐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늘어나 기존보다 내년엔 더욱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및 지급액 정리
주거급여란?
우선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에 해당됩니다. 2022년까지 46%에 해당했던 중위소득이 2023년에 47%로 올라 더욱 많은 분들이 수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2023년 | 2022년 | 인상률 |
1인 | 207만7892원 | 194만4812원 | 6.84% |
2인 | 345만6155원 | 326만85원 | 6.01% |
3인 | 443만4816원 | 419만4701원 | 5.72% |
4인 | 540만964원 | 512만1080원 | 5.47% |
5인 | 633만688원 | 602만4515원 | 5.08% |
6인 | 722만 7981원 | 690만7004원 | 4.65% |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위 표에 나와있는 중위소득의 47%에 해당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가구원수 | 2023년 수급자 기준 |
1인 | 976,609원 |
2인 | 1,624,393원 |
3인 | 2,087,364원 |
4인 | 2,538,453원 |
5인 | 2,975,423원 |
6인 | 3,397,151원 |
7인 | 3,810,532원 |
1인가구 기준 월 97만원, 3인가구는 2백만원, 6인가구는 380만원 정도 소득이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 자동차 및 주택과 같은 재산인 것이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
2023년 주거급여의 월세 지원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급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인가구 최대인 330,000원을 지급받으면 경기 및 인천은 2급지, 광역시와 특례시 세종시는 3급지 그외 지역은 4급지로 차등 지급됩니다.
임대차 거주가 아닌 자가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유지비로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유지비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수선 담당 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헤택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