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안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주)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일 것)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손님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 아동 :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최대 200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신청 및 담보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 상환 및 인지세, 필요서류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필요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